「기계설비법」 제정(2020.4 시행)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의 안전성,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.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설비의 노후화 및 비효율적 운영을 예방하고, 에너지 절감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