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이나 시설 설치 전 에너지 수급·효율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로, 에너지 저소비 설비 설치 유도 및 저탄소 사회 실현.
에너지 사용 사업 또는 시설 설치 전 소비 및 공급 영향,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분석한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제도.
구분 | 대상 분야 |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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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| 도시/산업/물류 등 | 개발면적 ≥ 30만㎡ 또는 연료 ≥ 2,500 toe/년 또는 전력 ≥ 1천만 kWh/년 |
민간 | 도시/산업/물류 등 | 개발면적 ≥ 60만㎡ 또는 연료 ≥ 5,000 toe/년 또는 전력 ≥ 2천만 kWh/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