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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제도

추진 목적

사업이나 시설 설치 전 에너지 수급·효율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로, 에너지 저소비 설비 설치 유도 및 저탄소 사회 실현.

제도 정의

에너지 사용 사업 또는 시설 설치 전 소비 및 공급 영향,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분석한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제도.

추진 절차

  1. 계획서 작성 및 제출 (사업주관자)
  2. 사전 검토 및 심의 (에너지공단)
  3. 협의 의견 통보 및 조정 요청
  4. 최종보고서 제출 및 협의 완료 보고 (공단 → 산업부)
  5. 건축 허가 반영 및 사후관리 (공단)

사업 대상

구분대상 분야기준
공공도시/산업/물류 등개발면적 ≥ 30만㎡ 또는 연료 ≥ 2,500 toe/년 또는 전력 ≥ 1천만 kWh/년
민간도시/산업/물류 등개발면적 ≥ 60만㎡ 또는 연료 ≥ 5,000 toe/년 또는 전력 ≥ 2천만 kWh/년